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영향 검증 용역 결과 ‘취수가 이루어지면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안동시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다. 취소처분에 불복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15일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경상북도에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7,000여명의 안동시민들이 서명한 길안천 취수 반대 서명부와 길안천은 영원히 흘러야 할 역사의 강이라는 안동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성진 의장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시민들이 안동의 마지막 남은 생명수인 길안천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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