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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시행 효과 '톡톡'

원주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시행 효과 '톡톡'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으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원주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보상제는 올 상반기 1430명이 참여해 544만4840매를 수거해 총 6582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5616명이 참여해 2080만4812매를 수거해 총 2억5921만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응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올 2/4분기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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