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적기에 영농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소 ▲고령 및 취약농가에 농작업 시기별로 노동력을 지원해 농촌복지 향상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고령 및 영세 농가를 지원해 노동력 및 경영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郡)은 올해 7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40농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2㏊ 이하의 경작농가 중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장애 농업인, 영농활동 불가 농업인 등이다.
○ 고령농업인 : 만 75세 이상 농업인(1941년 이전 출생자)
○ 여성농업인 : 여성단독 농업인(주민등록등본 상 여성 단독세대)
○ 장애농업인 : 장애등급판정 4급 이상
○ 영농활동 불가 농업인 :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인한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 영농기간(3~11월) 내 영농활동이 불 가한 농업인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영농을 조력할 수 있는 만 20~60세의 남성이 있는 경우와 해당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도우미는 지원 대상 농가의 논밭에서 경운, 정지, 모심기, 벼 베기 등의 농기계 작업을 하고, 군은 농기계 사용료와 농기계작업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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