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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창원시와 구장 사용·수익 허가 체결…'25년 330억원'

[창원타임뉴스=이정표 기자] NC는 30일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며 "구장 사용료로 25년간 330억원을 창원시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NC의 창원NC파크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7월 말 종료된다. 

NC는 올해부터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의 사용권과 광고 수익권 등을 갖고 330억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NC가 선납한 100억원은 사용료에 포함한다. 

황순현 NC 대표는 "창원시와 구단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공감하며 많은 대화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며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2군 경기장)이 있는 이곳 마산야구센터를 국내 최고의 야구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창원 야구팬,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창원NC파크 시설 주변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2027년까지 마산야구센터 안에 유소년 드림구장, 야구문화센터, 홈런 정원 등을 조성하는 등 창원의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개장한 창원NC파크에는 총 1천270억원이 투입됐다. 국비 15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820억원에 NC가 100억원을 부담했다. 

이정표 기자 이정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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