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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성타임뉴스이언호기자]의성군은 2019년도 9월 토지‧2기분 주택 재산세 56,361건에 32억1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돼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마창운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군도 납부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언호 기자 이언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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