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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20만 93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부터 부동산가격업무 시기 일치를 위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세부 추진일정이 동일해져 결정ㆍ공시일이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약 1달 앞당겨져 운영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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