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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오는 30일 지급 종료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서두르기를 당부했다.

‘소상공인코로나19극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지급률은 70%로, 아직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이달 30일자로 마무리되므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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