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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해제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 서구는 ‘화정 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6일 해제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인 1월 12일 공사현장에 대해 건축물 구조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지 1년3개월만이다.

서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마쳤다.

또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특별정밀안전점검 결과 해체대상 건축물의 추가붕괴 우려가 없으며 구조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특히 서구는 해체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각 동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 및 RCS 외부 수직보호망, RCS 탈락 방지를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을 추가 설치토록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건축물 해체부터 아파트 재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전 일번지 서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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