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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소 위기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6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단체협약 사안인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거나 시행 등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계획 지침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 수요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교육청과 두 노조가 협약을 맺은 이후 시교육청이 매년 학기 초에 학교에 기본계획 지침을 발송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협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단협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사노조는 6일 오후 4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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