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오는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우선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열고, 해당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세종시교육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해 학교폭력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도록 돕는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동일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시행하며, 학생·학부모 동의가 있는 사안까지 확대 적용해 회복 중심 해결과 인식 개선을 선도할 방침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