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됐다. 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으로 지적된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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