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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의무화 시급”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0일 경상북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안건은 공연예술인과 관객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상해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고,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공연계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이 만든 인재"라며 “표준계약서에 보험 의무 조항이 있어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법에 공연자 안전보험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이 예술인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가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중심의 공연예술계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 단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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