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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애아동 883명 지적 “무장애 놀이터 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장애아동 883명이 이용할 놀이공간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시의회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용 가능한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라고 밝혔다.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 놀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 설계돼 통합 놀이기구 설치가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법적 근거와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노는 공간은 서로의 다름을 배우는 사회적 통합 교육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개정,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전국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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