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음식점서 하의 벗고 '활보'… 영업 방해한 50대 집행유예

음식점서 하의 벗고 '활보'… 영업 방해한 50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연합
[부산타임뉴스= 박근범]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매장 내에서 고성방가를 이어갔고, 이에 업주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해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던지는 돌발 행동을 감행했다. 

A씨는 하의를 벗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음식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돌발 행동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저해상적이며,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업무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범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