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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제도개선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울산=타임뉴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도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서 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울산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제도개선 사례 48건을 발굴, 이 중 16건을 중앙에 제출한 결과 이 중 1건이 중앙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도개선 사례는 ‘카드사 SMS 잔여 byte 무료이용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매월 2회 고객에게 결재일과 결재예정금액을 안내하기 위해 발송하는 카드사 SMS의 잔여 byte를 활용, 질병예방정보 등 공익광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홍보를 함으로써 연간 3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 사례는 지난 12월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개최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원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보건위생과 여태익 주무관이 각종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맞춤형 질병예방 정보 및 대시민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카드사 SMS의 잔여 byte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카드사와 협의함으로써 전국 최초 민.관 합동 공익광고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평소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시민과 공무원들이 울산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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