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타임뉴스]울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총 260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총 6만9,607건에 대해 면허 종류별 관허사업제한 대상여부를 분석하여 이 중 최종 260명의 체납자가 331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체납규모는 약 20억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ㆍ군별로는 중구 38건(2억6174만원), 남구 124건(9억1840만원), 동구 13건(3237만원), 북구 45건(1억9401만원), 울주군 111건(6억2618만원)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자진 납부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4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및 납부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전원 구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시적ㆍ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보, 신용불량자등록 유보 등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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