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타임뉴스]울산시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3월23일경 해제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인 비발생 조건을 현행 3주에서 2주로 조정함에 따라 이 기간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구제역이 발생한 울주군 삼남면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을 실시하고 2주 이후인 오는 3월23일 임상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위험지역(3km)내 비발생 5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제역이 발생한 7 농가는 이보다 1주가 더 경과된 오는 3월30일경에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축 재입식은 비발생 5개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바로 입식이 허용되며, 구제역이 발생한 7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지나 잔존물 처리와 소독 실시 여부을 가축 방역관이 확인하여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발생지역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풀리더라도 이동통제 초소 21개소(행정 15, 민간 6)는 당분간 유지하고, 살처분 매몰지는 특별 관리하여 사후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구제역 발생상황이 진정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2월1일부터 금지하여 왔던 타지역의 가축과 사료 반입 금지 조치를 3월21일부터 해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시․도간 가축 반출시 발급해왔던 출하증명서 발급도 해지했다.
구제역으로 인해 소홀히 하여 왔던 영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울산시는 가축시장 폐쇄로 가축입식을 하지 못하여 2010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금을 받지 못한 27농가(10억원)에 대해 융자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여 송아지 입식을 장려하기로 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에 따라 지연되었던 영농자재(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상토, 볍씨 등)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에 당부하고 농업인들에게 논갈이, 모판 준비, 각종 채소 모종 등 봄철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홍보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고 완전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구제역 방역과 함께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지난 2월25일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돼지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8농가에 893두의 돼지가 매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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