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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제역 재발방지 위해 정기 예방접종 실시

[울산=타임뉴스]울산시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관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백신의 항체유지기간을 고려,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소’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송아지는 태어난 후 2개월령에 첫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도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모돈은 분만 3 ~ 4주전, 자돈은 2개월령에 첫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방법은 농가 자가접종을 실시하되, 백신을 공급하는 공무원 1인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개체별 접종여부를 기록하기로 하였으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노약자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접종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백신은 매월 15일에 소요량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하여 매월 하순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령, 구․군으로 공급하게 된다.

울산시는 매주 접종이 끝나면 백신접종 결과서를 취합하여 소는 소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개체별 접종상황을 입력하고, 돼지는 구제역 예방접종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접종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 접종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면 소․돼지를 거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고시 제정안 :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가 부과되고 도축이 불가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항체 유지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돼지의 경우에 분만과 출하가 잦기 때문에 축종별로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 앞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가 개체별 접종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장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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