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 지능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지원기준이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 보다 많은 신생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검사 시에 지정 병의원에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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