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관내 축산물작업장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축세 감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관내 도축장이 운영자금 부족과 경영수익 악화로 지방세 및 공과금 등 체납과 인건비 체불로 인한 파업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타지역의 도축세 감면에 따른 도축물량이 격감됨에 따라 군은 도축세 감면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인근 시군의 도축물량을 확보하고, 도축장 자체 대외 홍보동 강화 서비스 확대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고성군세조례 제63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3항을 신설해 도축세율 1,000분이 10을 1,000분의 5로 인하하는 등 고성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군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 및 식육업계의 도축비용 절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타 도축장과의 경쟁력 부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관내 축산물작업장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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