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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읍 흘리,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강화

고성군 간성읍은 봄기운이 완연해 지면서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 무단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 2009년도부터 마을주민들이 순찰조로 편성돼 불법 산나물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간성읍 흘1,2,3리 마을 주민들은 국유림에 들어가 산나물과 약초를 캐는 행위, 산림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나무를 통째로 베어가는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 ‘06년 9월 5일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흘1,2,3리 마을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간성읍 흘리 산1-2번지외 3필지 879ha에 ▲국유림 생산 임산물 및 산림부산물 채취 금지 ▲산불의 예방 및 진화 ▲산림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예방 또는 신고 등의 협약내용을 체결하여 흘리 주민들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흘1,2,3리 마을 주민들이 국유림 관리 및 신고인으로 연중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을주민이 순찰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취지역의 산주로부터 채취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 입산허가를 받아야만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가 가능하며,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촌주민의 산나물 채취나 일반인의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 시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채취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흘리 주민 관계자는 “산나물 채취시기에 산불이 54%가 발생하고 산불발생원인의 65%가 입산자의 실화”라며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무단입산과 채취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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