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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삼척시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강제징수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올해 발생한 체납액은 시세가 1억3천3백만 원, 도세가 1억4천7백만 원이며, 지난해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시세가 18억여만 원, 도세가 9억8천여만 원이다.

삼척시는 27명 5개 반으로 편성된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10만 원 이상 체납자 827명의 부동산을 조회해 압류조치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급여압류 및 예금압류,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는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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