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위원회 서‧태안지회측은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604-1136279)를 통해 감사 의뢰를 제기하고,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의 인건비 지급 구조와 보조금 재산 관리, 선거 자격 적정성, 생활용품 판매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숨은자원찾기’ 행사 인건비 지급 이후 반환 요청 관행과 관련된 적정성 여부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사인 간 권리관계’로 판단한 바 있으며, 태안군 또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조금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관리 방식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기등기 여부 및 수익금 사용 구조 등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지회장 선거 자격과 관련한 규정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체는 물품 판매시 고가 강매도 논란의 대상이다. 더욱이 수익 구조의 사용처 및 보조금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민원 제기 측은 “지회장 선거 자격과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중앙 차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관련 기관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단체의 입장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피 내지 막말 시비가 이어져 주변인 펙트 확인 자료를 토대로 연속 보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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