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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수학여행단체 유치 보상제 실시

속초시가 수학여행 단체를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관내에서 지출되는 주차요금을 환급해 주는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수학여행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한 여행사에 대해 유료주차료 전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1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설악동활성화팀 회의실에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여행업체 700여 곳에 이 사업의 운영취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학여행 단체를 유치한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숙박확인서, 주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속초시 관광과에 신청해야 하며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단체 외국인 관광객 및 기획여행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속초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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