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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93억원 부과

원주시는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95,237대에 93억2천만 원을 부과 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394대, 9억3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6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22,263대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중고자동차 매매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한편,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연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 되었으나, 감면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세무민원실,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고지서마다 별도의 가상계좌를 인쇄하여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하거나 가상계좌납부시스템(080-380-8572)을 이용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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