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치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에 대하여 추가신청 (3동)을 받는다.
대상지역은 읍․면(상업, 공업지역 제외) 및 동(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지역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소유(거주)자로서 세대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3%)한다.
추가 신청기간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737-3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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