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1년이상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온 법인 또는 단체로 시가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비가 해당된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는 공익․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써 민간주도에 적정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늘리기 시책, 새마음 새행동 시책 등이 해당되며, 또한 중복신청, 단순 소비성 행사, 시찰위주의 관광성 사업, 단체 설립 목적과 부적합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에서 밝힌『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내년 1월「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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