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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원주=타임뉴스]

원주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경쟁력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1천만 원~5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2억 원을 연리2.5%,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의 저렴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복숭아 동해 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등을 우선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읍.면.동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2011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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