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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민원상담실 운영 일시 중지

[원주=타임뉴스]원주시는 매주 월요일 운영하던 생활법률민원상담실의 운영을 4월 말까지 일시 중지한다.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당한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여 고충을 겪는 시민들과 각종 행정업무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청 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생활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었다.



생활법률민원상담실 운영 일시 중지는 2011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4월말까지 이루어진다.



일시 중지되었던 생활법률민원상담실 운영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종료 후 첫 번째 월요일인 2011년 5월 2일 재개된다.



생활법률민원상담실 운영 중지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은 원주시청 9층 법률구조공단 원주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담수요의 해결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장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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