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을 위해 4월 1일 부터 10일까지 산림농업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산림농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 종사자이며 지원조건은 지방비 50%, 자담 50%이다.
지원사업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표고, 밤, 대추·호도생산기반),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생산 기반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기타 지역의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59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