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강원도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실천 또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제13회 강원도 평등문화상」을 시상한다.
시상부문은 가정부문 2명, 사회부문 2명으로 총 4명이며 자격요건은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거나 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개인이나 사회단체이다.
추천권자는 시장·군수 및 도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일반 강원도민 20인이상 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18일까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조서에 관련된 증빙자료,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249-2515)로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그 확산과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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