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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 보상



[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당해 건축물 정착물 포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11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시행하며, 희망자의 신청과 대상에 적합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으로 하면 된다.

권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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