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타임뉴스]강릉시는 1기분 자동차세 7만2,515건, 69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만2,390건 69억1,800만원에 비해 125건, 세액은 1000만원, 0.1%가 증가했다.
올해 연납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1,962명, 세액 4억1,600만원으로 21.6%가 증가, 이번 1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기간, 차량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을 산정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 금액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 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중 남은 하반기 자동차 세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제도를 이번 자동차세부터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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