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중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추인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키로 했다.
시는 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개·보수에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기로 했다.
오는 6월말까지 정비를 추진하며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1차 관련공부조사 및 법규검토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2차로 과태료 산정 및 부과 후 설계도서를 작성,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방침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작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는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무허가건축물 추인 추진
권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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