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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FTA 피해농가들에 지원금 지급

동해시는 9월 21일 까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등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12월 31일까지 도축한 개체를 최장시간 사육한 농가와 같은 기간에 송아지를 만10개월 이전 최초 출하한 농가에 지급된다.



또한 폐업지원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한우 2두 이상 사육해야하며 현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결정된다.

이번 지원 신청 대상자들은 농업기술센터(축정계)에 방문해 대상두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 되고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폐업지원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해시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이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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