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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기관과 도민 국어사용 정책 적극추진

[강원타임뉴스=임현규 기자] 강원도는 한글날을 맞아 행정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와 도민의 우리말 쓰기를 위해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어사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3년 3월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9월6일에는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바르고 고운 우리말 강좌 운영’과 ‘바르고 고운 우리말 안내책 발간’, ‘공공기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 공공기관과 도민의 우리말 쓰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구명칭과 시책명, 보도자료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개선(권고)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의 국어사용도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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