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광호)는 도내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감면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다자녀가구는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다. 대상 가구에는 내년 1월 읍·면·동에서 가구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도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월 감면 한도는 가정용 10㎥ (월 5080원)이다.
월 수돗물 사용량이 10㎥미만이면 실제 사용한 만큼만 감면받게 되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편익
진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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