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삼척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삼척시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삼척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재난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자로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자연재해 경감대책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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