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은 강원도에서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7일자로 공고한 것으로 5일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강릉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해제 지역은 총 2.69㎢로서 지난해 동계올림픽특구 신청지역에서 제척되었던 올림픽공원지구
0.16㎢ 와 중앙동 일대 다운타운지구 1.69㎢ , 금진 온천특구 0.16㎢ 및 특구 주변지역 0.68㎢ 등 당초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5.72㎢의 47%에 달하는 면적이다.
강원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목적 달성과 아울러 당초 특구 신청에서 제척된 지역과 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동계올림픽특구 주변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조성사업과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문화·체육복합지구 0.65㎢, 녹색비지니스·해양휴양지구 2.19㎢ 및 금진휴양특구 0.18㎢ 등 총 3.02㎢은 2016년 8월 2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대 상 지 역 | 면 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 지 임 야 기 타 |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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