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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사업 추진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충북도지정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원장 장호수)이 주관이 되어 청주시 관내 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등 14개소 ?기념물, 동래부사송상현충열사 등 10개소 ?문화재자료, 주성강당 등 3개소로 총 27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이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 현재까지는 문화재위원들의 영향성 검토 후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안 범위안에서 영향성 검토 없이 개발행위를 하게 된다.



기준안 작성 방법은 각 지정문화재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 기존 건축물 분포현황,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사유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현상 변경 기준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충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와 CD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정문화재 주변의 개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의 각종 개발행위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장무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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