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폐기물 관련 환경법,,무시해

충북괴산군 송덕리 지방2급 쌍천 의 대평부 보수 공사를 괴산군 재난 관리과 에서 발주하고 정우건설 합자회사 에서 시공을 하다 주민박모씨(49) 의 제보로 민원이 발생 됐다

괴산군은 장연면 송덕리 대평부 보수 공사를 2009년6월8일 부터 2009년10월6일 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53톤의 건설폐기물이 분리발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시작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발주자 괴산군은 대평부 하천 보수 공사를 발주 하였고 "현행법,,을 준수 해야할 행정기관에서 건설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하면서 현행"법,,보다도 공사를 우선시 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조차도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또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 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함.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 괴산군은 폐기물관련"법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배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정우건설은 행정관청은 물론 환경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한채 하천물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를 세척을 하고 있었다.

.

하천 바닦에는 콘크리트 잔재물과 미세한 입자로 시멘트 가루가 하천바닦을 뒤덮고 있어 하천은 오염된 수질로 폐사된 .물고기가 수면위로 떠다니며 죽어 가고있었다.



제보자 박모씨(49)는 2009년6월16일경부터 지금까지 여러날 동안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관할 괴산군 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2009년6월22일 괴산군청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이 공사현장 에서 수질 오염실태를 확인하고 공사중단을 요구 하였으나 시공사는 공무원 앞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고 비웃기라도 버젓이 침수된 폐콘크리트 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물속에서 파쇄하였다.



담당 공무원조차도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작업여건상 어철수 없지 않느냐 는 시종 황당한 괴변과 업체를 비호하 는듯 행정조치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기재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