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즐거운 피서지 마구잡이식 행동 창피당한다.

[단양=타임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휴양지를 위해 강력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무소측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천동계곡,남천계곡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취사야영행위, 불법주정차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자원 훼손, 지정된 장소 이외의 상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족들과 즐겁게 나선 피서길이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르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공질서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휴가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위의 불쾌지수는 낮추는 일이 될것이다.

이부윤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