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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효기간 경과한 농약 수거

[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약효가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약사용시기를 놓쳐 방치 또는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8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 창구에 맡기면 된다.

수거된 농약은 밀폐․밀봉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9월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각 농약제조회사로 보내질 예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는 농가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노약자, 어린이 등 농약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번 폐농약 수거를 통해 농가에 방치된 농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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