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영양군은 14일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천406건에 1천14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이상 유효한 면허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강미숙 담당자는 "군민이 내는 세금은 영양의 미래를 위해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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