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연령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을 월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확대(12개월미만:20만원, 24개월미만:15만원, 36개월미만: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4인기준 163만원→173만원)하였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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