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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남해=타임뉴스]남해군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인증 농업인도 수경(양액)재배나 버섯 재배 농가는 제외하되, 원목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임야인 경우는 농지로 관리되는 필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농가당 0.1㏊이상~5.0㏊이하의 면적에 한해 ㏊당 지급단가를 계산해 결정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인증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을 지급한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매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는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고,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3회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11월∼12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가능하다.

장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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