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천시, 수돗물 저수조 청소 홍보

[사천=타임뉴스]사천시(시장 정만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5층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저수조 청소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4 ~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의무대상시설물 소유자 3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자율적으로 청소와 수질검사가 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청소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도록 3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수조는 비상시 또는 단수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동시설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수도법」제33조, 「수도시설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