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미용업소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용업소 5곳과 약국 3곳이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무면허 미용 영업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사전 정보 수집과 현장 방문 점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 ▲무자격자 미용 시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이다.
일부 미용업소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와 SNS 홍보 등을 활용해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약국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의약품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중위생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행위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 업소와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수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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