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개문(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 이하로 제한 공공기관 오후 피크시간대(오후 5~오후 7시) 경관조명 소등 등이다.
권장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며,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해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올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군 에너지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운동 참여와 특히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피크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난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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