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젓갈 및 식용소금 생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일본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종시 특사경 4명과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2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 내용은 ▲김장용 수산물 젓갈류 등의 원산지 적정표기 ▲거짓표시 여부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거짓표시 ▲기타 원산지 및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덕중 안전총괄과장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부정유통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원산지 의심신고:044-300-3641~4)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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